세금에도 포인트가 있어??
■ 세금포인트 제도란?
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,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
■ 세금포인트 적용 대상
① 개인납세자의 아래 세금 납부액을 대상으로 포인트가 부여되며,
※ 대상 세금 : 종합ㆍ근로ㆍ양도소득세 등이 포함 O,
복권당첨소득 등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소득은 제외!!!
② 납부세액은 2000년 이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함
■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
세금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매년 누적관리한다.
자진 납부세액 : 소득세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
고지 납부세액 : 소득세 납부세액 10만원당 0.3점
납세담보제공 면제에 포인트를 이용한 경우, 이용포인트를 누적포인트에서 차감.
■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
①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인 경우
→ 세법상 납기연장,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다.
※ 납세담보 제공 면제금액
적립된 포인트 X 10만원 X 100% (연간 5억원 한도)
종전에는 50% 적용, 2009. 10월부터 100% 적용
② 누적포인트가 1,000점 이상인 경우
→ 주요 민원증명 서류를 세무서에서 직접 원하는 장소까지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가 제공됨.
※ 대상 민원증명(6종)
: 사업자등록증명, 휴업사실증명, 폐업사실증명, 납세사실증명, 납세증명서, 소득금액증명
→ 세무서에 설치된 「성실납세자 전용창구」를 이용할 수 있다.
■ 세금포인트의 확인
① 홈택스 가입자
「개인」→「조회서비스」→「기타내역조회」→「세금 포인트조회」코너에서
세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 조회 가능!!
② 미가입자
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세금포인트 확인 가능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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