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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감이야기/좋은글과 생각

세금에도 포인트가!

by 김철효 2012. 5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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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에도 포인트가 있어??

 

 

 

■ 세금포인트 제도란?

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,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

■ 세금포인트 적용 대상

① 개인납세자의 아래 세금 납부액을 대상으로 포인트가 부여되며,

※ 대상 세금 : 종합ㆍ근로ㆍ양도소득세 등이 포함 O,

복권당첨소득 등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소득은 제외!!!

② 납부세액은 2000년 이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함

■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

세금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매년 누적관리한다.

자진 납부세액 : 소득세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

고지 납부세액 : 소득세 납부세액 10만원당 0.3점

납세담보제공 면제에 포인트를 이용한 경우, 이용포인트를 누적포인트에서 차감.

■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

①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인 경우

→ 세법상 납기연장,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다.

※ 납세담보 제공 면제금액

적립된 포인트 X 10만원 X 100% (연간 5억원 한도)

종전에는 50% 적용, 2009. 10월부터 100% 적용

② 누적포인트가 1,000점 이상인 경우

→ 주요 민원증명 서류를 세무서에서 직접 원하는 장소까지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가 제공됨.

※ 대상 민원증명(6종)

: 사업자등록증명, 휴업사실증명, 폐업사실증명, 납세사실증명, 납세증명서, 소득금액증명

→ 세무서에 설치된 「성실납세자 전용창구」를 이용할 수 있다.

■ 세금포인트의 확인

① 홈택스 가입자

「개인」→「조회서비스」→「기타내역조회」→「세금 포인트조회」코너에서

세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 조회 가능!!


② 미가입자

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세금포인트 확인 가능!!

 

 

[출처] http://www.cyworld.com/lejhhome/448124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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